[공지] [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N
No.224836728※공인출석계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항목의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의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서류 누락 혹은 잘못된 제출 시 개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인출석계가 발급된 후 출석 인정하는 것은 각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차세대반도체학과 행정실 메일 : daune220@yu.ac.kr (메일로 답장 불가, 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시 반드시 본인이름, 소속, 학번(8자리)를 밝히며,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예시) 김도체 차세대반도체학과 225XXXXX 예비군훈련참가로 5.14 (수)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드립니다. (증빙 첨부)
1. 공인출석계 발급 후 최소 2일 후 학생 본인 URP(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수업관리->공인출석부출력)에서 확인가능, 출력하여 적용가능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
2. 메일 발송시 공인출석계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일자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발급기준>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시
-대회참가에 대한 인증서류[① 참가확인서 ② 단체 및 개인사진(얼굴식별가능) ③ 본인이 발표한 내역 증빙 ④ 행사 팜플렛(행사 일정, 발표자 이름 명시되어야 함) 등]
2. 교육실습 참가 시
-교육실습에 대한 인증서류
3. 부모, 조부모상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조부모상의 경우, 조부모와 본인의 관계가 나오도록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
-관련 서류 제출
(예시)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병역(입영) 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검사일자 기재)
5.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클릭)
6. 2주 이내 입원
-입원진단서+의사소견서
* 병원내원(통원) 발급은 불가합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병원 내원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이며, 그 외는 강의시간이 아닌 때에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생리통으로 인한 등교 불가
-생리공인출석계 안내(클릭)
*기타 사항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으로 인정된 공인출석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발췌: 제12조(출석인정)
① 삭제<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성공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전공 관련 국내·외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3. 아래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대상 | 기간 |
|---|---|---|
| 결혼 | 본인 | 7일 |
| 출산 | 본인 | 20일 |
| 배우자 | 10일 | |
| 사망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7일 |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4.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5.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6. 질병 또는 부상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
7.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③ 제2항,제4호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출결 및 성적처리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의 문의사항은 학과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053-81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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